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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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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7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입법예고 조례안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안 6건 개별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의회사무국
· 문의처: 전화 02-3153-6185, FAX 02-3153-6999
전자우편 july@ma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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