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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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1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 - 71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이하 ‘수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복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복무 조례에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수당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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