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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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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 - 7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이하 수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복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복무 조례에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수당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 617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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