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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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5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2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규정된 취약계층의 범위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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