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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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5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시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현장영상해설 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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