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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3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기술·문화적 변화 및 ‘사회적 가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도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다이닝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1인가구 지원 사업 구체화 및 확대(안 제7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반영(안 제8조)
라.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안 제9조)
마.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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