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음.
 - 2025년 8월 17일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동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나.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안 제4조 및 제5조)
 -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다.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및 제8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