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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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음. - 2025년 8월 17일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동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나.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안 제4조 및 제5조) -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다.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및 제8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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