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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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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다.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등(안 제5조~제7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안 제8조, 제9조)
바. 지원대상자의 관리, 통지의 의무(안 제10조, 제11조)
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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