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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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03 | 조회수 | 10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순환열차버스의 요금체계는 성인 5,500원(경로자 3,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다소 가격이 높고 복잡하여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순환열차버스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모든 이용자 1,000원으로 낮추고 단일화하여 이용편의를 높임으로써, 순환열차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순환열차버스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조정(성인 기본료 5,500원 등 대상별 차등 → 전 이용객 1,000원)(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9,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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