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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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2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명확화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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