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불부합 용어 등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수정(안 제5조)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정비(안 제7조, 안 제1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명예퇴직·조기퇴직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회행정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02)3153-6162, FAX: 02)3153-6999, 전자우편 pch908@ma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mapo.seoul.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