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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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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15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 2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안 제3조)
  나.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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