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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43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마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마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관광마포의 이미지 향상 및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9조)
   라.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 등
     -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
   마.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안 제11조)
   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13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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