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136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 2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