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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20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2. 개정이유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5개 장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규정을 다수 조문으로 분리하며, 용어 및 법령 인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전체를 총칙,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반려견 놀이터, 보칙의 5개 장으로 체계화함(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동물등록 관련 조문 사이에 있던 맹견에 대한 조문을 동물의 관리 및 보호의 장으로 이동함(안 제21조 및 제22)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3)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 위탁보호비 등 돌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9)

.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소유자''소유자 등'으로 통일하고, 현행 제2에서 정의하는 약칭에 따라 올바르게 바꾸는 등 용어 및 법령 인용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1, 17, 18, 19, 24, 30, 31)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4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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