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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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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 - 70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 있는 공무원증 규격을 일치화하기 위해 정부 지정 공무원증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존속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의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름 (7조의2)

.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준용 (11)

.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24개월36개월) (14)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확대(13)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 617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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