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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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43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 9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안 제14조제7항) 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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