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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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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1523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안 제4조)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안 제5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안 제6조)
  라. 지도단속(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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