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28 | 조회수 | 1523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안 제4조)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안 제5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안 제6조) 라. 지도단속(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