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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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 24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안 제6조제1항) 나. 기존 입법·법률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 규정 (안 제6조제2항) 다. 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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