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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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23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 17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표창 대상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표창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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