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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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대사가 부적절한 활동 등으로 구정 홍보 목적과 달리 구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성과 및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구의 이익·명예 훼손 금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정치적 목적 활동 금지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7조 신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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