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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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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6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6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직장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경기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다. 경기인 채용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경기인 보수 및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소집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사. 경기부 운영 위탁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아.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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