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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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3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왔음. 이에 마포구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시 대응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포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홍보활동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 추진 (안 제4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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