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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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39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8월 17일 마포구 관내 아파트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0년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에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 2018년엔 6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됨. 8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이전에 건축되어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조기 진압이 어려웠음. 2023년 11월 기준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 76,965세대 중 200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40,279세대에 달해 관내 구축아파트들의 화재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 및 대피를 위해 옥내소화전과 경보설비 등 노후 소방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마포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소방설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파목 및 별표1) -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 및 개선 조항을 신설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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