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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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5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 내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및 재정지원 (안 제4조~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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