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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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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5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6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511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 내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및 재정지원 (안 제4~5)

. 교육 및 홍보 (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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