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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예산 절감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라. 행사 예산 공개 대상 및 공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마. 행사 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바.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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