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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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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 - 69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25. 1. 1.)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소관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반영(안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 617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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