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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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30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구 의회 회의 규칙에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심사 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복되는 장(章) 번호를 정비하여 조문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근거 신설(안 제78조의3)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정비(안 제86조) 다. 중복된 장(章) 번호 정비(안 제11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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