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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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1 | 조회수 | 2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안 제2조) 나.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안 제5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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