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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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46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표현 등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여, 구민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청소년 보호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비용청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정비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집회현수막의 관리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 집회기간 외 게시되거나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해 구청장이 철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청소년 관련 항목 추가(안 제13조제1항제5호) -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등을 구청장이 즉시 제거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근거 신설(안 제25조) -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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