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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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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6-1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2)

.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7)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46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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