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4.01 | 조회수 | 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images/board/ico_hwp.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