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2.23 | 조회수 | 9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