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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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1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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