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4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