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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356
홍불사전, 201901101-3815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서울 마포구 공덕센타에 대한 의료법 건강증진법 제 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마포구의회의장-보건소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도 됩니까
국민의 건강이 실험실 쥐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
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전단지 1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수천번 민원을 제기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행정부
졸고있는 보건행정 이래도 됩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1.민원의 배경과 실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 등)의 불법백화점에서 1장의 벽돌만이라도 제거하고,피해자가 예방되며,건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실에 기초하여 원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단월드 센타 뇌파진동 효과"를 검색하니 4,130개의 글이 "단월드 뇌파진동 효과 암" 블로그를 검색하니1,290개의 허위와 과장에 가까운 광고문구가 확인되는 바,마치 암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이는 의료법,의료광고법,건강증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 "단월드 센타 우울증 치료"를 검색하니 1470개의 허위와 과장광고가 확인돠는 바, 과연 뇌파진동(머리흔들다)을 하면 암이 치료가 될까요 단월드센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해 상담하고 치료를 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마치 단월드 병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갖고 위험한 불장난을 장기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3).다음에서 "단월드 도리도리 뇌운동으로 치매예방 시작하세요"블로그 카페 및 웹을 검색하였는 바,의학적 과학적 검증되지 않은 수련효과, 명상효과, 뇌파진동 등의 허위와 과장에 기초한 가짜뉴스가 상당하여 서민들의 사회권과 사회안전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민원의 취지(밑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명상단체에서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수련을 하면,병치함 효과가 있는가

2).명상단체에서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수련을 하면,면역력도 높아지는가

3).후두엽,시각피질 등은 의료인이나 전문기관에서 지도해야 할 용어이고,이를 설명하는 사람이나 기관도 의료법에서 공인한 사람이나 보건소 등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4).설문 및 연구결과의 허위 및 과장성

3.민원의 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1).다음 검색창에서"단월드 센타 설문 및 연구결과" 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386개의 글이 확인됩니다.지난 30년간 수십만 명의 회원들,단월드의 수련효과,단월드 명상(뇌파진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단월드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며 혈중 도파민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단월드 명상은 전두엽과 촉두엽의 피질두께를 증가시키며,내측 전 전두엽의 회색질과 두께를 증가시키고 두뇌건강 측면에서는 주의력 사고력 정서조절의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음이 발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영국런던대학교에서 단월드의 명상(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인가 의문이고, 뇌과학연구원에서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인가 의문이며,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한국뇌과학연구원,자미원-점집 등)설립자 이승헌 교주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판은 존재는 합니다. "설문 및 연구결과"의 내용은 객관성 정당성이 없고,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소비자의 오인성이 있어 변경 및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뇌파진동 수련을 통해 뇌에서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의 중추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필질 두께와 내츨 전전두엽의 회색질 백색질의 두께가 동시에 증가했다. 이는 뇌파진동이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효과 또한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조절 등 두뇌개발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성이 있어 보이고,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명상을 영업하는 수련장에서 수련의 효과를 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해 보이며,허위와 과장된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받은 사실을 수십개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 "공정위,뇌호흡 단월드 시정조치 알고보니 거짓말투성이" 검색하면 확인됩니다.이를 참조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월드 센타들의 공통점과 뇌파진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승헌 교주의 책(뇌파진동)을 이 집단에서는 경전이라 하고,이승헌 교주를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며,법정에서 이승헌 교주의 측근을 소환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회원들처럼 이승헌 교주를 영혼의 아버지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2).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 등)단월드에서 뇌파진동(머리흔들기)수련을 하면 치매예방 감기예방 등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대뇌피질의 두께 변화로 뇌 질환 예방 및 항노화 효과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의 중추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필질 두께가 증가하고 내측 전전두엽의 회색질 백색질의 두께가 역시 동시에 증가했다 뇌파진동이 치매 퇴행성 뇌 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조절 등 두뇌개발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바,건강증진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이승헌 교주가 칭안한 것이라는 뇌호흡 뇌교육 뇌과학 등은 한국식 명상을 말하고,한국식 명상은 이승헌 집단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이며,영업상품인 것인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사에 대해 경고 또는 변경 및 삭제를 명해야 할 것입니다.

4). 단월드 센타들에서 말하는 힐링은 안마이고,30분 타인의 몸을 주물러 주고 5만원을 받다가 1만원에 안마를 한다는 행태는 맹인들을 위해 보호되는 법익인 것이며,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만 안마영업을 해야 하는 것인 바,예방적 행정지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5).무료로 기점검,척추점검,건강점검 등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용어혼란 전술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6).이 집단의 뇌호흡의 이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호흡은 기운으로 뇌세포를 진동시키고, 기운으로 뇌를 팽창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면서 뇌 전체를 운동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찬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뇌에 공급해줍니다. 그러므로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의 위축된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는 등 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교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뇌호흡의 가장 큰 효과는 체내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뇌에 충분한 공급만으로도 많은 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건강상 문제의 대부분은 기혈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한 생태에 놓이게 됩니다. 단월드에서 명상 등이나 각종 수련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성격이 바뀌며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것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물론이고 건강해 지는것입니다."

4.보건에 관한 전문기관의 방치와 침묵의 위험성

1).국민의 사회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에 사회에 맡기고, 방치하며, 침묵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험합니다.법률 및 시행령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과태료를 부과하며,상황에 따라서는 고발도 선택하도록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2).민원인은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을 연구하는 자, 피해자들을 다년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룰 및 시행령 조례 등의 미비점을 발견하는 바,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문제를 변경 및 삭제라는 물렁한 처방만으로 지켜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3).현재의 사회규범도 과태료나 벌금이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에서,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보건정책만 15세기 법률과 제도에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4).가난한 사회권의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무료라는 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병치함 효과가 있다는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의 적기를 잃었다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가에서 땅을치며 통곡하는 환자들의 통곡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유사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그급정보에 미약한 가난한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이기영  

마포구의회의장(보건소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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