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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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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1358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마포구의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청 건강증진과로 이첩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3회 이상 중복민원으로 판단되는 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2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답변부서 : 건강증진과

‣ 과장 : 최은희 ‣ 팀장 : 김미영 ‣ 담당 : 송혜민(☎ 02-3153-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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