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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과 현석동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훼손하는 신정동 66-2번지 건축행위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2408
본 민원인은 서강GS아파트 105동 17층 00호(개인적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마포구 신정동 30) 소유주이며 저희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최소 40미터에서 80미터 이내에 위치한 마포구 신정동 66-2(이하 민원대상부지)에서의 신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하는 의회가 구청에서 마포구민인 본 민원인의 청구 및 민원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의적절하게 처리해주시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원의 내용:
2020년 10월에 민원대상부지를 ㈜드림개발에서 매입하고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원대상부지는 앞부분(45%)이 한강과 면한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최대 6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3종 일반주거지역(55%)에는 최소 12층 이상의 고층주택이 건설될 예정<첨부 그림 1>으로 12-15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① 민원대상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서강GS아파트 저층과 중층세대의 일조권과 사적 생활권을 침해하고, 고층 세대인 저희 15층 이상의 세대에게는 아름다운 한강조망권과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본 민원인과 가족, 그리고 ② 1000명이 넘는 세대원이 거주하는 서강GS아파트의 낡은 구조에 부담을 주어 건물과 지반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의 침해행위는 사회통념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건축주와 일조권을 침해받은 세대 간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나 같은 아파트 주민간의 의견대립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 일조권의 경우, 15층 이상인 저의 아파트 세대는 큰 침해를 받지 않으나 같은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의 세대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첨부된 문서의  <그림 2>와 같이 3종 주거지역에 12층 이상의 고층이 지어지면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의 일조방해행위가 됩니다. 사회통념상 직사광선에 의한 일조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피해사실로 간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i)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이 확보되거나 ii)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언급한 두 가지 경우의 일조시간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일조방해로서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민원대상부지의 55%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최대 용적률 250%로, 그리고 ㈜드림개발의 재산권 행사를 우선시하여 행정관청의 제재없이 건축심의가 승인될 경우, 12-15층까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강GS아파트 12층 높이의 세대들까지도 상당부분 일조권이 차단되고 7층 이하의 세대의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일조권을 방해받게 됩니다.

나. 조망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항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강GS아파트가 지어질 무렵 도심과 아주 가깝거나 주변의 시설 및 교통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현재 위치에 지어진 것은 여의도와 밤섬이 이루는 한강조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강GS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망이익과 함께 민원대상부지가 역사문화경관지구라 영구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합리적 기대 때문입니다.
본 민원인이 105동 17층 호실을 구입한 시기는 2020년 10월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동의하여 수도권과 서울에 있던 두 채의 집을 각각 매각하고 한 채로 줄이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음에 당시 저층세대의 매입비용에 비해 50%나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수수료 등 제비용을 합산하면 2000만원 이상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의 집에서 볼 수 있는 한강조망은 집값의 반을 더 치르고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이 집을 구입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조망을 갖춘 다른 집들보다 우선하여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한강조망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밤섬의 자연이 보인다는 점과 한강이 보이는 전경의 부지가 경관부지라 영구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였습니다. 현재 첨부문서 < 그림 3>이 거실에서 보이는 한강조망으로 창문 왼쪽에 작게 보이는 부분은 CJ리버힐 건물의 한 부분이며 전체 10층의 건물임에도 한강조망을 일부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7층 세대에서 바라본 10층 높이의 건물에도 조망이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민원대상부지에 12-15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17층 뿐만 아니라 서강 GS아파트에서 한강을 볼 수 있었던 4층에서 20층에 이르는 세대에서 현재와 같은 한강조망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습니다.

다. 신정동 66-2번지 민원대상부지의 건축심의에서 관련부서의 방관과 우선 건물을 지은 후 피해결과를 보고 보상하겠다는 건축주의 이해타산이 맞물리면 우리 아파트 저층과 중층 세대 주민들이 일조권과 재산권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서강GS 주민들, 강변 힐스테이트 주민분들 간의 분쟁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층과 중층세대의 일조권 확보, 그리고 중층과 고층세대의 재산권 유지, 지역공동체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민원대상부지의 신축은 6층 이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3.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서강GS아파트의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서강GS아파트의 낡은 구조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서강GS아파트와 민원대상부지는 좁은 8미터 도로를 끼고 최단직선거리로는 40미터 정도 떨어진 수준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강GS아파트는 준공 후 23년이 지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민원대상부지에 12~15층짜리 신축건물이 지어지는 경우, 주차대수를 최소 30~40대로 잡아도 지하주차장으로 3개 층 이상의 지반을 파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를 더 깊게 파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건물을 높게 올리는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진행된다면 신축건물의 완공시점까지 25년이 될 서강GS아파트의 낡은 구조에 막대한 물리적 부담을 줍니다. 최근 씽크홀 등 고층건축으로 인해 부근대지의 지내력이 지지해주지 못하여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대상부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낡은 고층 아파트인 서강GS아파트의 건물, 지하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에 대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근의 낡은 건물과 부근대지가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압력과 공사 스트레스,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원대상부지의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저층으로 건축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요청사항:
민원대상부지의 고층건물 신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인 일조권과 조망이익, 나아가 재산권의 침해문제, 그리고 낡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대상부지의 신축공사에 의한 물리적 영향 등 이웃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대상부지의 고층건물 신축으로 입을 피해와 영향은 막대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더욱 큰 피해는 1000여명이 넘는 마포구민들의 재산과 행복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할 마포구 행정관청과 구의회가 신뢰를 상실한다는 점, 그리고 마포 지역에 어떤 기여도 해오지 않은 타 지역 기반의 기업인 ㈜드림개발이 지역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 사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기반해 마포구청과 의회, 해당관청은 ㈜드림개발의 건축허가건을 심의하는 초기단계에서 건물을 높임으로써 초래하게 될 재산상의 피해와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심사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축하려는 신정동 66-2번지 민원대상부지의 인근에 위치한 23년된 노후 고층 아파트가 이 아파트 입주민 1000여명의 보금자리라는 점, 그리고 이들의 일조권 상실, 재산 피해, 안전의 위협이 실로 막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대상부지의 50%에 가까운 대지가 한강변의 역사문화경관지구임을 감안하시어 최대 건물높이를 4층(층당 4m 이하) 또는 6층(층당 3m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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