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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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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6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 - 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의(안 제2)

-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정의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

- (지원범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시에는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5,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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