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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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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21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 - 76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0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개정(안 제1)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개정(안 제4)

.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조항 개정(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 617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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