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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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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3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5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안 제3)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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