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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04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하향 조

   정하여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나.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   

   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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