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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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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나. 상위법령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추가 규정(안 제1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라.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규정(안 제6조)

  마.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 방안 마련(안 제16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   

   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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