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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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125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1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를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있어서 우수 체험 수기 제출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청소년의 대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체험수기 및 표창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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