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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127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재정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정의 규정 개정(제2조)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라.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마. 가족 채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4)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5)

사.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조항 신설(안 제8조의2)

아.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3)

차.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항 신설(안 제16조)

카. 경조사의 통지 제한 친족의 범위를 「민법」제767조에 따라 규정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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