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3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9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건행정과장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부록에 실음)

  간단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 서강분소를 보건지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소와 지소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분소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건분소는 출장소 형태입니다. 진료소 개념으로 진료, 예방접종 등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지소는 과 단위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보건분소는 팀 단위 우리 구청 행정조직으로 보면 팀 단위 성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라든지 예방사업 등등 그러한 보건의료사업이 지역적으로 거리의 제한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분소와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보건분소 이런 식으로 위상의 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보건지소로 바뀌었을 때 어떤 진료가 늘어나는 건가요? 분소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거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저희 분소는 서강분소가 있는데요. 서강분소를 보건지소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차진료, 예방접종, 구강보건, 만성질환, 민원접수 등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소로 바꾸게 되면 진료실 구강보건센터를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 전환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대신에 1차진료는 지양을 하고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주로 구민의 건강보건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강분소가 지소로 바뀌면 리모델링도 좀 필요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된 거는 없고요. 총예산이 한 3억 1,100 정도 지금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건 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모자건강센터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봬서 모자건강센터를 좀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을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 모자건강센터를 갔는데 전혀 정말 상반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쾌적하고 너무 환한 분위기고 그리고 젊은 임산부들도 많이 왕래를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혹시 모자건강센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으로도 충분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는 작년 시비 1억 5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서 육아까지 체계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자건강센터라고 해도,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향후에 필요하다면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이런, 그런 시설이 더 확충될 필요는 있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러 가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센터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환경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모자건강센터에 음악이 좀 흘러나오나요? 음악이 나왔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는 TV가 설치돼 가지고 임신에서 육아까지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은 나오지 않고 거기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모유수유실을 갔었을 때 거기에서 모유수유를 할 때 그냥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그래도 잔잔한 안정감을 주는 음악을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7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사실 검토할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이게 좀 늦게 확정이 됐나 보죠?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연차별로 4개년계획 해서 1차년도 2019년도 계획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말에 확정을 해서 연초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 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위원들이 또 가서 오전에 회의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읽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장 오상철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간담회식으로라도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소랑 같이 간담회 차원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리 소장님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김영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현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강보건지소가 되는 거고요? 4페이지 거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대상에 관할 동이 꼭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관할 동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렇게 보면 서강보건지소도 관할 동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꼭 관할 동을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아현건강센터하면 그 지역에 용산에서도 올 수도 있고 서대문에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강보건지소는 뭐 합정이라든가 서강, 그 지역 망원동이라든가 그것도 표시해야 이 업무보고 내용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왜 관할 동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꼭 아현건강증진센터가 공덕, 아현, 도화, 용강, 염리를 관할 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타구에서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이쪽 을지역 구청 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쪽 갑쪽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열악해서 표시를 한 건데요. 사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달리…
권영숙위원  글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럼 서강보건지소는 을지역 관할 동을 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것 표현은 잘된 표현은 아닙니다. 위치상 그렇다고 설명 드리기 위해서 관할 동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정원, 현원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점 5명( .5)이 왜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점 5명은 저희 공무원 중에도 정규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체 한 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원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시간선택을 해서 4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시간선택제…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과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한 명에 포함 안 되고 0.5명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에 한참 전 국민이 신경 쓰고 있는 홍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질의가 없으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역은 전염병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염병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만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퇴치된 전염병으로 지금 간주되어 오다가 최근에 동남아 특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한일용위원  그런 뉴스는 매스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결핵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퇴치됐다더니 다시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런 예방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예방접종을 하면 당연히 발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역의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해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은가.
한일용위원  계몽을 하든 홍보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잊혀져가는 이런 질병,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질병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발생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다행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전국적으로 41명이 발병이 됐는데 대구하고 안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됐고요, 저희 마포구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감기환자가 무슨 독감환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일본에 독감환자가 그렇게 많은 정도로 생기면 우리 한국에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원인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염병이야말로 재난 중에 큰 재난인데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위생과장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민원에 의해서 참 소위 말하는 다중업소 이런 쪽에 많이 위생 감시를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어느 식당에 가서 11시경에 늦게 자리가 되어 있었는데 일찍 문 닫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왜 그러냐니까 얼마 전에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늦게 있어봐야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오고, 또 뭐 술 취한 사람들 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일찍일찍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성년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의해서 미성년자한테 그런 본인이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지마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사업의 의욕이 없어,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위법행위를 지도단속도 잘해야 되겠지마는 모든 구민들이 좀 의욕적으로 새해 초부터 좀 의욕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위생지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했었거든요. 지난 2015년도인가 청장방침으로 옥외영업을 하절기동안 실시허용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뭐 횡단보도 뭐 인도를 점령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었고.
  그런데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우리가 위생지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자영업, 다중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때 호응이 좋았었던 그런 옥외영업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서부터, 또 민원의 내용은 우리 해당 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외지에 사는 사람이 마포에 한 번 왔다가 자기가 좀 보기 싫다, 저거 위법성이다 해 가지고 훌떡 전화 한 통 해서 신고하는 것도 우리 민원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방침이 됐든 기준이 됐든 간에 우리 마포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좀 의기소침하지 않고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올해가 됐으면 참 하는 바람에서 올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들을, 우리 구민들을 어떤 직종에 관계없이 다 잘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행정으로 과다한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위축되는 일은 좀 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올해 이렇게 좋은 사업 계획 목표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 구민한테 사랑받는 우리 마포보건소, 항상 믿고 신뢰하고 찾아오는 우리 마포보건소가 되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민의 건강관심 증대에 따른 우리 구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협의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요 규약내용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 및 제2조는 협의의 설립 목적 및 정의, 제3조는 협의회의 기본사업,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회원의 구성과 자격 등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이고,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임원진 구성과 직무,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총회 구성 및 성립과 기능,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성립과 기능, 제22조는 기타 위원회 설치, 제23조는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그다음에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는 회계연도 기준과 지원 등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운영 규약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공원녹지협의회가 생긴 거는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0년 넘은 후에 지금 우리 마포구가 가입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지금 사항으로서는 저희하고 세 개 구가 지금 미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동안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때 지금 서울시에 22개 자치구가 가입이 됐는데 2006년도에 일시적으로 22개 자치구가 한꺼번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몇 개구씩 늘어나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꼭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건, 이거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하는 보건의료건강사업이라든지 충실히 해 왔는데 아마 시기를 잘 못 잡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두고 봤을 때 이제 23개 자치구가 가입을 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3조 사업을 보면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여기 협의회에서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이게 회원도시가 되고 나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입하기 전에 이 도시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가입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건 아닙니다. 이제 통상 저희가 협의회에, 행정협의체인 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했던 활동이 뭐가 있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가 없는데 보통…
채우진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럼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도시의 개념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도시 해서 대기오염 또는 폭염 이런 환경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활기찬 도시 해 가지고 이제 도시 전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건물 자체가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활동적인 도시가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fresh 도시 해서 공기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깨끗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하면 equity 해 가지고 형평성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부자건 가난하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공평하게 주는, 이 네 가지 개념이 제일 큰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경의선숲길이라든가 한강공원 이런 걷기 이쪽 부분에 했고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구가 기다랗기 때문에 아현보건지소, 가운데 서강,  현재는 분소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두루 분포 있게끔 형평성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노력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이거 협의회 도시를 가입해서만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이유가 다른 자치구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서야 가입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가입은 좀 늦었는데, 앞으로 도시 그러니까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거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때 이 건강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약간 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 이 가입된 도시를 보고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회원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같이 협의를 나누어서 어떤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건강도시 홍보사업이 있는데 건강도시 홍보사업을 한 게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업무는 같이 동일하게 저희도 수행해 왔는데요. 특별하게 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를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가입하게 된 이유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상 저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건강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채우진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가입하게 된 거고요. 지금 하는 일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협의회도 또 있어요. 여기 유사한 건강도시협의회인데 그런 국제적인 활동도 앞으로 활발하게…
채우진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저희가 가입하게 된 이유가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건강이 중요시되는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채우진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맨, 세 개 구가 늦게 가입하게 되는 두 개 구는 지금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조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비가, 2조를 우리 마포구가 그동안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이 이제까지 미뤄진 것인지,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조의 내용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이 늦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라고 말씀하신 목적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거기에 대한 충족을 우리 마포구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입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제가 저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강도시의 관련사업을 안 하고 충족을 못해서 가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도 다른 협의회에 가입된 다른 자치구 못지 않게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일용위원  많은 사업을 (웃음) 해 왔는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200만 원 협의회 회비를 내는데 이거는 조금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소통과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처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저희도 가입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사업은 저희도 꾸준히 그동안 많은 일을 건강도시사업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맘 영유아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건강관리라든지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다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협의회.
한일용위원  혹시 이거 우리가 이거를 이런 규약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작년에도 이 건강도시 가입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의회하고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그때 동의안을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미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어떤 특종 업종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조합이나 협의회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권익보호 또 공동번영 이런 쪽에 목적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 우리 지자체도 역시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타 지자체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마포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뭐가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처지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세 개 구 중에서 두 구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속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다른 사업도 미리미리 챙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행정협의회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늦게 가입했다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의 말씀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다뤘던 아동친화도시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먼저 다뤘던 교육혁신도시행정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근간해서 비슷한 류의 규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군다나 보건이나 의료 같은 부분들은 동네마다 또는 구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도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교류라든가 어디 발병이 있다 그러면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의 협의회를 통해서 더 구축하고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쪽의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말씀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정리 좀 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뜻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건강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이유가 뭐냐하면요. 대부분 이런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 가져오시면 ‘가입하는 건데 얼마나 질의를 하겠어, 그냥 통과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업무파악 잘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되면 가입 이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작성해서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지역보건과장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