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오늘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는데 작성된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간사 채재선위원입니z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며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3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도시정비국의 주택과부터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11월 29일까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1일 도화1동, 신공덕동과 12월 2일 망원2동을 끝으로 7일간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8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채재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설명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보고가 없네요?
○위원장 박상수  불법건축물이요?
이천규위원  불법건축물이 특례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 안하고 지금 90%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야금야금 적발해서 부과를 한다구요 강제이행금을 500만원, 300만원씩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채재선위원  그 사항은 건축물이 불법적인 사항은 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천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서울시 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구요. 그런데 타구에는 5층, 4층 이상의 주차장 일조권 높이제한을 말이지 해제해가지고 용산구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나 우리 마포구에는 그러한 것이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여기서 발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집행부로서는 엄연히 불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집행부로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그 사람들로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채재선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수  어떻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 이래라 저래라
이천규위원  특례법을 말이죠. 일반 건축법에다가
○위원장 박상수  글쎄요.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인데
이천규위원  일반지역 등기법에다가 특례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구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천규위원님의 말씀이시지 어떤 확인이 안되고 있다구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딴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거를 내놓으면서 이의를 제기해도 해야지
이천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딴구에 요구 할 수 없나요?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이천규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가져오세요. 그러한 어떤 예가 있으면
이천규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위원장 박상수  글쎄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떤 법에 정해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만 봐가지고는 안되지 안되겠어요?
홍성환위원  그것은 제 생각인데 그것은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이런 일을 검토해서 그 안을 제시하세요.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 위원회 한번 열어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어떤 객관적으로
홍성환위원  근거가 있을 적에
○위원장 박상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하실 수 있으면 타구에라도 가셔서 조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입수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천규위원  개인이 말에요. 가서 그걸 안해 준다구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상수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입수하실 수 있을 걸요.
이천규위원  5층, 4층 짓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거기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조례를 정비를 했다던지 해가지고 시행을 할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내용 같은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특례법에 보면은 60㎥ 이하는 높이제한을 해제한다는 특례법이 있더라구요.  위원장님 거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특례법에 구성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60㎥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전문위원께서 법률 검토를 하고 법률검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타 지방자치에서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시죠.
이천규위원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구요. 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임무는 뭐냐면  국민이 피해 안보고 그런 것을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주민의 복지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연구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
이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