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가셨다가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78p부터 282p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278p에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할 책자를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책자가 어떤 내용의 책자냐 이거에요.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하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월간지 신동아 월간지도 있구요, 자동차관련 책자입니다.
채재선위원  잡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민원인들 와서 대기시간에 보라고 잡지 구입해 놓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게 한달에 5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5만원 책정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279p 민원실의 의자수리 해 가지고 4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의자 수리하는 것보다 사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민원의자가 대기하는 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갈이 같은 것 그럴 때 하는 그 수리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수리한다면서요 의자수리비가 40만원이 들어갈 거면 4개에 그게 4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4개소가 있는데요. 천이 헤지고 그러면 새로 사면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새로 사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281p요. 민원복 해서 10만원씩 12분에게 120만원인데 이것은 전직원 다 입니까? 아니면 민원대에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게 아니구요 앞에 민원대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등록계 직원하구요. 세무1과 직원하고 세무1과 자동차등록세, 취득세담당 직원들이 입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 직원이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12명입니다.
채재선위원  12분이에요. 그러면 춘하복 이렇게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춘하복이 아니고 10만원이기 때문에 춘하복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걸 봐가지고 대강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복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동복, 하복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하복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동복만 입고 하복은 안 입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하복같은 경우는 위의 옷을 색깔을 통일하던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하복 그러니까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질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하복도 입어야지 왜 동복만 입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민원복 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부 다 1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말이죠 오토캐드프로그램 이게 뭐에요. 뭐하는데 필요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뭐냐면 현재 교통전문직이 개선실에서 지금 각종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까지 다 용역을 의뢰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대형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하면은 한 개 지구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생깁니다. 오토캐드라는 것은 컴퓨터 도면을 작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채재선위원  도면 작성하는 거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프로그램이구요. 뒷편에 보면은 286쪽에 보면은 전산장비에 보면은 플로터(PLOTTER)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터(PLOTTER)라는 것은 대형도면을 출력하는 최대 A0 크기사이즈의 대형도면을 출력을 하고 칩드라이버는 대형자료를 저장하는 100메가바이트짜리이고 노트북은 현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비입니다.
채재선위원  현장에 출장해서 컴퓨터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어떠한 현장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나가가지고 교통여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입력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70p 휴대폰 기본료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280쪽입니다. 기본료는 2만 7,0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2만 7,000원인데 그러면 1만 3,000원씩 더 쓰네 사용하는 것이 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기본료는 2만 7,000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장을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4만원을 다 쓰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안써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남는 건 다 불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절감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휴대폰은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휴대폰은 95년도부터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95년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써온 예로 봐가지고 한달에 얼마정도 쓴다. 다 나타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보통 만약을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남아요. 모자라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남아요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금년에는 얼마 남았냐구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공공요금 전화요금만 가지고 파악을 못했구요. 공공요금이 제세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우리 예산이 1,972만원이었었는데 제가 1,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87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포괄로 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세료라고 해 가지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휴대폰 요금은 얼마, 공공요금는 얼마 이것이 다 나타나야지 그래야 얼마쓰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뽑아보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공요금이 제세료라고 해서 이것은 거기서 우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휴대폰은 누가 쓰는 거에요. 지금 주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휴대폰은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천규위원  직원 전체가 다 써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다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돌아가면서 쓰면 직원들이 말이지 개인용무에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개인적 업무로는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가 뭐 서강대교 무슨 개통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나가서 쓰고 특별한 경우는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검사관련우편료가 말이지 이게 얼마에요. 246만 6,000원인가 그러면 한 통화에 얼마씩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이천규위원  명세서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이 미가입자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이천규위원  뭐 했다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자동차책임보험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그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쓰는 우편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책임보험 안든 사람이 몇 건이라는 것이 없잖아 어디에 기준을 해서 매기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건수는 년도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종전에는 좀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자동차소유자들이 준법정신이 강해가지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몇 건이라고 딱 일년에 몇 건이다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몇 건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요.  뭐 많을때는 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평균잡아가지구요. 저희가 한달에 1,5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500건해서 얼마 해 가지고 나와야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거기 지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시설을 신설이라든가 개량 확충지역으로 활용하면서 건축 연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올해도 약 10억원 가까이 징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되는 자에 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와 독촉장, 압류관계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노선조정협의회가 3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노선조정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을버스지침에 의해 가지고 5월 3일날 저희가 제정을 해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제 부구청정님하고 국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교통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15인이내 지역대표, 주민대표 해 가지고 동장하고 구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수당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액과목과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법령조례와 그리고 저희가 협의회에서 그 수당을 이번에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인으로 한 것은 평균잡아가지고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주지 못하고 민간인한테 한번 참석할 때 5만원정도 지급할려고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민간인이 3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3명정도를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3명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3명은 구의원님이나 뭐 민간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5만씩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구의원을 제외한 민간인이 누구냐고 구의원도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구의원 1명하고 2명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물론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당연직이구요. 위원 중 그 다음에 동장하고 주민대표가 있는데 주민대표에 구의원님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한테 예산편성에서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노선조정협의회 개최시에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할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구의원 그럼 앞으로 3명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딱 3명이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위원장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공덕1동에 노선조정협의회가 있으면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위원님한테 제가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만 하면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에요. 공덕1동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협의회할 경우에 주민대표에
이천규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구의원을 3명으로 하냐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 1명이나 해 놓고 민간인을 집어넣느냐 이런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우선적으로 협의회 규모는요. 그 협의회 규정에 보면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당연직이고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구요. 주민대표인데 저희가 주민대표하면은 일반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을 해도 되지만 구의원님들이 주민대표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구의원님들을 저희가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하나 넣고 다른 위원 두명넣고 이렇게 산정한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구의원 2명이 아니구요 3명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3명을 드리는 거죠. 두 분 참석하면 두 분드리고 그래서 평균 세 명정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은 당연직이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망원 1, 2동에 어떤 현안이 있다. 그러면 망원1동 구의원하고 망원2동 구의원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세 명이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런데 이제 망원1동의 구의원님들이 두 분인 경우에는 다섯 명이 돼죠. 그런데 보통 한 평균 3명 정도로 저희가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아현동 현안을 따질 때는 그쪽 위원님들 참석시키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게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해서 10회를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주요지점 정부교통량 조사하는데 뭐 민간인이 하는 거에요. 누가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요교통지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갖다가
이천규위원  아르바이트생 그 사람들이 2만 5,600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2만 5,600원은 정부노임단가 수준입니다.
이천규위원  2만 5,600원 학생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주로 학생을 사용합니다.
이천규위원  학생이 뭐 조사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학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어떻게 조사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이제 주요지점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량이 무슨 대형차량이라던가 승용차라던가 그런 차의 흐름이 어떤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교통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도로안내표시판 도색 하는 게 12만 5,000원씩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230개가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에 대한 신설도색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계약한 업체에 의해서 공사를 시켜서 공사를 해 봤더니 금액이 한 개당 12만 5,000원씩 들어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크기가 뭐 가로 몇cm 몇cm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안내표시판 지주만 도색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안내표시판은 안내표시판 그것을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만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말하는 도로표시판입니다.  도로표시판이 뭐냐면 건설부 도로규칙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100개로 해 놓았는데 100개가 크기가 말이지 가로가 몇cm 얼마 크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말이죠 보통 높이가 5m정도 돼구요. 가로세로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판이 보통 한 측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세워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유로 같은데 보면은 커다랗게 부착해 놓은 그런 부착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말이지 12만 5,000원 해 가지고 100개 해서 2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괄 똑 같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도 이제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로표지만판이 종류가 말이죠 47가지가 있습니다. 47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규격이라던가 단가같은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단가 단가계약하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년에 두번씩하는 거에요? 두 번씩.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주로 봄, 가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뭘 칠하는데 한 번 칠하면 일년정도 가는데 두 번씩이나 칠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운전자가 편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표시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요. 이거 한개에 12만 5,000원씩 말이지 주고 칠해 놓으면 재료가 좋아가지고 페인트가 좋아가지고 1년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걸 두 번씩이나 도색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말이지 개당 얼마라는 것도 나오지 않아 있고 이런 것은 자세히 말이죠. 조사해서 이렇게 해 놔야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이천규위원  지침 예산이에요. 이게 지침예산이냐구 이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지침 예산이냐고.  이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알려서 작업한 거냐고 어디서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 과에서 잡았는데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규칙에 의해가지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230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반도 약간 못되는 것인데 저희가 100개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그냥 이러한 데 하는 거 보면은 예산 12만 5,000원 잡아놓고 12만 2,500원 12만 5,000원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안에서 입찰시켜 가지고 그냥 횡재한다구.  이 업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산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12만 5,000원은저희가 대충잡은 게 아니구요.  그동안에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한개에 12만 5,000원 그래 놓고 칠하시오. 그러면은 그냥 범위내에서 입찰 봐가지고 칠한다고.  과장님이 일일이 조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대보하고 입찰되면 하는 거에요.  내장 가격이 그냥 그래서 관공서 일은 말이에요.  이득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데 이건 12만 5,000원은 많고 일년에 두 번씩 할 수 없는 거에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다시 해 가지고 잘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아주 저거한데 이런 거 저런 거 아껴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지 안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좀 물어볼테니까 지금 도로안에 세척이 작년엔 개당 2만원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100개 2회로 했는데 금년에 같은 100개 2회에서 12만 5,000원 어떻게 이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작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물가 상승을 봐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요.  올해의 97년도 1월 20자로 건설교통부령 89에 의해가지고 도로표지규칙이 선진국형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 있던 도로표지판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표지판이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크기도 크고 재질도 좋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표지판이 지금 값이 인제 좋은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오른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 표지판은 다 교체했어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교체했냐구요.  신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체는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갯수가 작년에 100개 올해 100개 똑같은데 그럼 작년에 도색하면 올해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색을 한 것이
김영식위원  신설을 몇 개 했어요?  그럼 바뀐대로 금년에 바뀐후에 저기 신설을 몇 개 했냐구?  신설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몇 개 했냐구?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설은 저희가 11개 했습니다.  11개
김영식위원  11개 했는데 어떻게 100개 들어 오냐구.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설은 11개 했구요.  도색 및 세척 공사를 저희가 70개 했습니다. 70개.  70개를 했는데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내말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교체를 지금 금년에 다시 사이즈가 지금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그런 얘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근데 11개를 했다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설은 11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진 옛날에 작년에 하던 개당 2만원씩 하는 게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 11개만 예를 들어서 12만 5,000원에 해당 되고 나머진 2만원에 해당 되야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그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이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12만 5,000원 한 단가는 저희가 작년에 70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873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873만원에 공사 했기 때문에 평균 잡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럼 했다면 금년에 한 걸로 하면 2만원이 더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뭔가 지금 자꾸 안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과장께서 됐어요.  과장께서 이거 행정과장 답변자료 없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다룰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요, 작년에 저희가 인제 예산을 과에서는 제대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줄인 거로
김영식위원  그러면 줄였으면은 금년 예산 중에서 400만원 중에서 아까 800만원 썼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873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럼 나머지 413만원은 추경에서 받아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희가 교통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시설 유지비는 전체 시설의 약 보통 통상 한 10%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교통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럼 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고 교통시설 유지비에 별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관련 시설 유지 보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김영식위원  이 문제는 금년에 이걸 지금 숫자가 안맞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100개 중에서 내년에 예산에 도색 세척하는 숫자가 안맞는 건 맞죠?  지금 금년에 11갠가 그것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11개는 신설입니다.  신설
김영식위원  글쎄 금년에 신설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당 되는 건 11개밖에 안된다고.  이 액수에 해당되는게 과장 말씀대로라면은 나머지는 작년에 100개에 2만원씩 한 게 해당 되는 거 아니냐구.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색 및 세척이라는 것은요.  제가 2회를 잡았냐 하면은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좀 퇴색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30개 중에서 한 반정도 못미치는 100개를 잡은 거고 횟수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인제 마포가꾸기 사업도 하고 일하는 것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횟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갑자기 2만원짜리가 12만 5,000원으로 뛰었으니까 어떻게 물가 상승률을 봐도 이렇게 많이 뛸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교체판을 대형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신설은 그렇구요.  도색하고 세척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70개를 3월달에 도색 및 세척 공사를 했는데 70개 한 공사금액이 873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 말씀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금년에 저기 세척비 살려서 색이 변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고 얘기했지 그런 식으론 얘기를 안했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제가 표현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식위원  본 위원들이 그 얘기도 못 듣고 앉았나요.  지금 자꾸 얘기를 바꾸니까 하는 말이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280p 지금 안내 및 고지서 발송은 뭐뭐에 해당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280p.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래서 안내 및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관련 우편료라고 그랬어요.  뭐뭐 해당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전법에 의한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주소 이전을 안하거나 또는 신규등록을 할 때 기간을 경과하거나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  금년엔 몇 건이나 발송했습니까?  금년 다 갔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검사 관계는 검사 관계 검사 안내하고 과태료 독촉해 가지고 금년에 21,000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관계는 18,000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근데 안내 및 고지서 발송이 내년에 1,500건 했다고 월 1,500건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작년에 월 1,000건씩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50%가 증가 했습니까?  50건의 증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자동차정비계가 올해 신설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검사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요새는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검사 안 받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그걸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반송료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월 300건씩 반송료 1,500건에서 300건이 반송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상 지금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조사를 사전에 해서 반송료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반송료 많이 드는 원인이 거기에  사람이 안산다는 건가?  왜 이렇게 반송료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 인제 안사는 사람이 많은 데요.  먼저 그런 경우는 저희 자체에서 동사무소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주소도 지금 저희가 찾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안될 경우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소지를 추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깐 지금 컴퓨터 시댄데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될 수 있는 건 본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어떻게 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다 찾을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반송료가 이렇게 많이 반송이 많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 못하는 일이거든.  이런건 행정상 우리가 얼마 든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체납고지 압류대상 발송은 우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체납자가 증가 안합니까?  똑같습니까?  근데 이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주 똑같이 해 놨어요.  지금 체납이 지금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청에.  근데 이건 어떻게 똑같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유발부담금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대상 발송 압류했던 예고발송 같은데 이건 전혀 증가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겨가지고구요.  지금까지 제가 체납 관리하면서 이건 또 올해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그거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증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김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세척이 작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깎아 내리곤 했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얼마 올렸는데 어떻게 깎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저희가 작년 그건 제가
김영식위원  이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 세척비가 2만원에서 12만 5,000원 올렸다는 거는 이건 전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고 또 예산 담당실에서 이걸 깎았다는 것도 이렇게 터무니 없이 깎아서 금년 예산 편성시켜 줄리가 없고 그럼 금년에도 또 깎았어야지.  어떻게 이걸 예산과에서도 이걸 이대로 다 예산에 내려준 것도 이상하고 이건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서류가 해명이 되는 대로 추후로 나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권오범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범위원  마포구 노선 조정 협의회 97년도 실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거는 저희가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권오범위원  몇 월달 몇 월달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 인제 신공덕동 마을버스 시설하면서요.  저희가 두 번했는데 달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때 참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원중에 섭외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참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님 참석하시구요.  고인이 되신 배상대 위원장님하고 또
이천규위원  나하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천규위원님하고
권오범위원  두 번하신 적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한 번 난
권오범위원  저희 저 두 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장님은 두 번 참석 하신 것 같고요.  이위원님께서는 한 번 아마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한 번 참석했어요.
권오범위원  내가 그래서 그거를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버스 마을버스 포함되지마는 폐쇄가 되고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폐선이 아무도 모르게 그지역 구민도 모르고 폐쇄 돼 가지고 주민들도 여태 알고 또 변경이 됐단 말이야.  노선이 변경 되고 이런 건 할 적에 노선조정 협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제가
권오범위원  아니 과장 한번 직을 내놓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권위원님께서
권오범위원  여기 저기 노선 변경이 되고 폐선이 되고 신설되고 그럴 적에는 위원들한테 구의회에다가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답변은
권오범위원  지금 위원들이 바로 이 문제가 지금 키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위원들 지금 사람들 많아.  까놓고 얘기해서.  별안간에 다니는 멀쩡한 차가 다니다가 무조건 안다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동네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두 번이.  그거를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 각 위원들이나 거기에 동장한테도 보고를 해줘야될 꺼 아니냐 이거야.  그럼 무슨 노선 무슨 노선조정협의회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하나도 자신감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권오범위원  어디 한 번 해보세요.  어디 답변해 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상암동에 5번 버스가 인제 폐선이 돼 가지고 5-1번에 통폐합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고충을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권오범위원 아니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합시다.  5번 종점은 나중에 12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했다고 합시다.  건의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의견을 수렴도 안하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칩시다.  이거 그냥 그러면 135-2번이 그것이 서부면허시험장을 통과해 가는 버스란 말이야.  135-2번이 그게 중간에  그냥 폐쇄 되어 버렸어요.  그게 안다녀 버리고 이게 맨날 그걸 통학하던 사람들이 말썽이 난 거라.  말썽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번에도 그거할 적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해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권오범위원  아니 이번 구정질문 말고 그이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제가 좀 늦었지만 설명드린 걸로 압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지나간 얘기 할 얘기 없는 거고 우리 주무과장은 우선 노선이라는게 자꾸만 주민들에 말이야.  밀접한 관계란 말이야.  여기에 할 적에 다음에 하더라도 여태까지 했던 자세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해달란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범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버스노선 조정이라는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할적에 저희가 각 동에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난번에 저희 안을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것 중에서 438번 연장 하는 거는 저희가 반영이 됐구요.  그리고 135-1번 이것도 유성운수도 차고지까지 운행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 차고가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이 안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35번 버스가  
권오범위원  아니 아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형간 전용된 사항이고.
권오범위원  우리 동네 민원은 끝나는 거고 전체적으로 마포 전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리구요.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만 다 지나고 잘한거 하나 없으니까 얘기는 안하는데 좋아 그럼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노선조정에 대해서
권오범위원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잠깐 말씀드리 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앞으로는 잘해달라는 거는 주문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노선조정 협의회가요.
권오범위원  됐다니까 인제.  그만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도로표지판하고 도로안내 표지판하고 비교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권오범위원  도로표지판하고 도로안내표지판하고 설명 좀해 줘요. 도로표지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여기 예산서상에 도로안내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 해가지고 통일이 안됐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이것이 맞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 구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 부령에 의해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표지판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도로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권오범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도로표지판 및 반사지 교체 신설 10개죠?  10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권오범위원  10개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 밝힐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거는 인제 올해는 11개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0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신설이죠.  신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렇죠.
권오범위원  그럼 교체라는 건 뭡니까?  반사지 교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표지판이 그걸 갖다가 새로운 도로규칙에 의한 표지판으로 바꾸는 것이 교체구요.  신설은 이제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그러면은 개설된 곳에 도로안내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신설이라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그럼 열 개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되 있나요?  대충적으로 그냥 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대충이 아니라 인제 올해 저희가 자동 보수를 봐서 그것은 10개정도 잡았습니다.
권오범위원  도로표지판 신설이 65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신설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권오범위원  신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인제 판만 바꿉니다.  판만 바꾸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아까 무슨 저기 규격을 늘린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그니까 인제 종전에는 도로안내 표지판이 그것이 새로운 규격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하고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예산이 책정한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럼 인제 도로안내판 교체될 거는 확정이 됐잖아요.  다섯 군데.  그죠?  다섯 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다섯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한 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체는 뭐냐면 우리가 차량이 서울만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늘어 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천만대를 돌파하고 우리 구가 82,000대인데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 훼손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돼 있고 앞으로 무슨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도로 표지판을 어떻게 바꾸고 그런 것을 이미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홍성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오범위원이나 이천규위원이 지적 하다시피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마포구노선조정협의회 이 수당을 5만원씩 지불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만해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3만원씩 이였는데 이렇게 2만원씩 더 올려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그거는
○위원장 박상수   5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5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작년에도 5만원씩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아니 우리 시민보건에 있을 적에 저번에 시민보건 위원들 보니까 전부 3만원이던데.
○위원장 박상수   5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7명이 심의를 하고 지금 노선 조정협의회는 3명이 심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3명이 뭘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숫자를 늘리면 늘려야지 3명이 뭘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요.  
홍성환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홍성환위원  아니 조정같은 심의위원회 할려면은 돈이 몇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가 해야지 이거 3명이 뭘 심의 위원회를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3명이 심의 하는 게 아니구요.  노선조정협의회는 마을버스 노선에 개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것인데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면은 위원장 일부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1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빼고 지금
홍성환위원  수당 나갈 사람만 세 명을 준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그러네.  이것도 10회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마포구노선조정협의회가 그렇게 지금 10회씩 열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나고 일년에 한두 번 열어도 충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10번 이내로서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희가 인제 10회 기준을 잡은 것은 12월 1일서부터 마을버스 업무 한정된 업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버스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인 협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회 잡은 거고 그래서 횟수 조정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조금 몇 회 정도 줄여도 무방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구요.  검사 안내장 발송 우편료 그랬는데 이 검사 안내장 발송 우편료는 검사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검사 안하는 사람들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이거 발송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홍성환위원  그것이 80만원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검사 경과 검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또 과태료를
홍성환위원  그런데 검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서울시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검사소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사소에서 발송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검사 받으란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지를 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경과자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소에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1,980만원씩인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많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딱 한가지만 물어 보고요.  우리 도시정비국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전번에 제가 얘기를 한 이 문제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사라고 돼 있는 부부간, 전번에 제가 얘기한 업무 보고때 제가 얘기한 바가 있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홍성환위원  모범운전사로 부부간에 모범운전사로 돼 있는 것을 자동차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모범운전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이건 아직 안해 봤습니다.
홍성환위원  다시 검토를 해서 똑같은 모범운전산데 자동차 2대 가지고도 할 필요도 없고 단 1대가지고 쓸 적에 부부가 충분히 운전할 수도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모범운전사로서.
홍성환위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할 수 있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채재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주요지점 정기 교통량 조사라든가 아니 예산 볼 필요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조사라든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안내판 교체라든가 이런 거 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로 안됩니까?
특별회계는 돈을 못써서 안달인데 특별회계로 안되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 특별회계는요.  주차장 사업에만 하게 돼 있는데
채재선위원  주차장 사업 아닌 것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사업과 교통개선사업이 있죠.  교통개선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쓰도록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그것은 거기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교통개선사업?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예산이 많은데 일반예산에.  특별회계는 지금 돈을 못써서 쓸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되고 예산이 남아 돌잖아요.  그거 한 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거 한 번 미리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라든가 업무를 한 번 검토해서
채재선위원  특별회계로 넘어 갈 수 있는 돈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교통개선사업이고 어떤게 주차장사업인지 물론 알지만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게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거좀 충분히 검토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누굽니까?  권오범위원이 질의할적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할께요.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씩 다섯 군데 저기를 잡아놨는데 1,250만원 잡아 놨는데 이거는 교통 사고가 나서 파손됐을 경우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해놨겠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교통 사고가 나면은 사고를 낸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인제 원인자가 확실하면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채재선위원  아니 교통 사고가 났는데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저희가 알게 되면 원인자한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원인자를 추적해가지구요.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제 알게 되면 원인자한테 당연히 그쪽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도저히 못할 경우는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도저히 모르면은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경찰서나 이런 데 알아 보면은 충분히 사고자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고낸 사람한테 보상권을 행사를 해서 보수하도록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섯군데나 가정해서 다섯 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 문제는 말이죠.  표지판이 지금 5m인데 그것은 저희가 크레인 같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밤늦게 심야에 가다가 탁 치고 가버리면 본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수배해 가지고 알아 보지마는 우선 저희가 표지판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건 다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리구요. 특별회계 362p.  뭐냐.  볼라드 볼라드가 말뚝 그거 말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인도에.  인도에 물론 도로 파손도 우려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 건 좋지만 관에서 하는 건 다좋은 거니까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믿고 이 볼라드가 환경공해라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환경 공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채재선위원  그거 볼라드가 말이야.  미관상 보기 안좋죠.  첫째.  길거리 아무리 차량 진입못하게 차들이 미관 지구내에 3m 뒤로 내가지고 미관지구에 집을 짓어서 차량을 진입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좋지만 그래서 볼라드를 시설을 해놓는 건 좋지만 그 볼라드가 미관상 좋지 않고 단지 그 차만 못대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란 말이야.  사람이 넋놓고 가다가 거기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아마 신고가 안들어 와서 그렇지 거기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 많을 거에요.  다칠 우려성도 있고 또 자기하고 해당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원하겠지만 그거는 다시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집 앞에 해놓는 건 이 사람 반대를 하지.
그 민원이 진짜 민원이지.  그 이웃에서 말하는 민원은 진짜 민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는 해당되니까 남의 집 앞에 보기가 흉하든 차 못대게 하든 상관 없이 그러한 민원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설치를 안해 놓으면 민원이 없어.  설치 했다가 파손을 하려면 이게 민원이 생긴다고.  이거 볼라드를 150개 설치하는데 3,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건 미관상도 안좋고 앞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속 공무원 생활 하실 거니까 보시라고.  2002년 월드컵때 이거 다 뽑으라고 할거야.  아마.  다뽑으라고 한다고.  인제.  이러한 게 환경공해지 뭐야?  차 대면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나가서 주차못하게  주차위반 스타카 발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사람이 다치게 하고 우리 보기에 시각적으로도 정말 안좋구 말이야.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본 위원은 이거 예결위 들어가서 이 예산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요구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요.  영어로 볼라든데 우리 말로는 차량진입금지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설치를 한 것은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상에 보도 파손이라 든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 시민들이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8개소 설치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만 그거만 얘기해 그전에 한 시비에서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래서
채재선위원  필요성을 얘기해 보란 말이야.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차량의 불법주차라든지 버스전용차선 같은데 인근에 있는 도로라든가 차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같은 데는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주민들이
채재선위원  차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이런 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호텔 앞에 말이지.  길 저기하고 참 반듯하게 말이야.  도로포장해놓고 보도블록 깔아 놓고 참 멋진 도로에 말이야.  가운데다 말뚝 하나씩 뚝뚝 박아나봐.  이거.  얼마나 보기 안좋느냐 말이에요.  사람 다치고 안다치고 둘째 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를 사람들이 해 놓기 때문에 도로파손 될 염려도 있고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집중단속하면 되잖아 거기.  이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일이에요.  자 그리구요.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급 하는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업무 보고때 이 문제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동의 형편에 따라서 13개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362p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거 뭔가 좀 해 놓고 나면은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특수사업 업무를 해놓은 게 있으면은 이런 의욕이 있어서 이러한 그 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로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후로 미뤄서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질 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 그것을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고수부지 들어가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거기 고수부지 들어갈려면 저쪽까지 돌아가기도 하고 뺑뺑 돌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은 안 만들고 사방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표시판이 하나도 없이 곤란하게 만들고 고수부지 들어갈려면  뺑뺑 돌아야 돼요. 저쪽에서 오는 차는 그러니까 그런 안내표지판을 해 놓아야지 그런 것은 검사도 안하고 그냥 안내표지판 해 놓으면 안되시고 그것을 꼭 하셔야 되겠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어디서 어느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고수부지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몰라요? 표지판이 없잖아 안내표지판이 여기 고수부지 몰라요.  성산대교 밑에 고수부지 들어가는데 거기 표지판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쪽에는 오는 차는 사방 돌아가지고 저기 행주대교 있는데 거기가서도 돌아오고 그런다구요.  그러니까 거기 표지판이 꼭 있어야 돼요
○위원장 박상수  거기 고수부지 들어가는 표지판이 경찰청 소관입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경찰청에서 하던 어디서 든지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지도과에서 그것을 당연히 경찰서에다가 얘기해서 표지판을 달아놔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말에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도로표지판 반사지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650만원씩 이에요. 그것은 뭘로 만드는데 650만원 이에요.  어떻게 해서 1개에 650만원이에요? 뭘로 만드는 거에요.  그 표지판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재질 관계는 제가 지금
이천규위원   재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이만한 둥그런 것 이것 하나에 650만원이라는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 금액은 말이죠.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서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을 봐 가지고 검토해서 조달청 아니라 아무데라도 그렇지 한 개에 650만원이라면 뭘로 만들어서 650만원 이냐구요.  금으로 만들어도 650만원이면 만들어요.  한 개에 650만원 이만한 것 하나에 650만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것이 조달청의 어떤 업자해서 그 사람 부자시키느라고 만드는 거라구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공사를 할 적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해나 마나 세금 걷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데 이해는 말이 안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밑에 보도를 깊게 파가지고 깊게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글쎄 아무걸 하더라도 650만원 갖으면 집을 몇 채를 짓는 줄 알아요?  아니 6억 5,000만원 아니에요.  650만원이 10개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타당치 않으면 건의해서 예산 너무 많은 거에요 이것이 각구에서 이러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조달청에 얘기해서 이런 것은 650만원이면 말도 안되잖아요. 이것 좀 시정하시고 아까 안내표지판 그것도 잘 검토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하세요
○위원장 박상수  됐습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362p 특별회계에서 합정공영주차장건설 35억 5,200만원 그 다음에 합정공영주차장건설 부대비 639만원, 합정공영주차장건설 감리비 3억 3,000만원 이 예산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약 40억정도 되는데 말이죠, 거기가 82면이라고 했습니까?  주차대수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기본에서 그러니까 조금 변경돼 가지고 81면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차 한 대당 주차시설비로서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필요성은 이제 합정공원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에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정역과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말이죠.  물론 어떤 발상이 뭐 전혀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닌데 대당 말이죠.  한면당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정공원내 주차장 문제는 예산 효율성 측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면당 5,0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신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새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조금 변경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자체에서 당초에 합정역과 연계한 교통,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측면, 공원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돈이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계획도 하고 또한 용역관계도 상당히 지하철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런 약간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집행보다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약 59억이 있는데 말이죠. 이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은 사실 딴 데 쓸 수는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굳이 합정 6호선이 개통됨으로써 그쪽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나 재고를 해봐야 하겠는데 40억을 들여서 그러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유지, 보수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관리비가 들 거란 말에요 그렇다면은 바로 합정동 그 근방에다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이면으로 하면은 평당 500만원 정도면 살 겁니다.  한 3, 400평을 사가지고 주차 타워빌딩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란말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40억이라는 이 예산은 우리 의견서를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다시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채재선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위원장 박상수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해준다니까 좋긴 좋아요 수천억이 들어가도 좋긴 좋다구요. 이 합정공원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발상은 좋았지만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없었단 말에요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해서 공사비가 불용되고 이 삽 한자루 팔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이 자체부터가 잘못이란 말에요 애당초 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던가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던가 내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면당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면당 5,000만원이 넘어요. 이것 말고도 있어요.  또 5,000만원이 넘는데 차 한 대당 월 30만원 장기주차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밖에 안돼요.  10년이 가도 그 돈을 못 뽑아 이런 처지면 말이죠. 거의 15년, 14년내지 15년 돼야 뽑는데 우리나라 관급공사는 3년, 4년, 5년만 되면은 수리비, 보수비 이런 것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지하에다가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공원화하고 위에 공원화할 수 있게끔이나 빨리하고 이 예산은 지금까지 한 2억이상 들어갔죠.  설계비니 뭐니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설계비가 합정이 1억 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다 지출은 안했지만 올 지출해야 될 사항이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합정 것만
채재선위원   1억 5,600이요. 40억 아끼기 위해서 1억 5,600 버리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하는 사항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그 관계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합정공원이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주차장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병행해서 할려고 했는데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근에 지하철 6호선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터널공사구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 터널 굴착이 끝났기 때문에 3월 이전까지 좌우간 모든 것을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청인 마포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달라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로서 설계변경이 지연돼 가지고 변경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성 측면을 봐서는 해야 되고 지하철 본부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딜레마에 좀 빠졌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그 교통행정과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직이 뭐 건축과에서 공사설계용역감독을 하고 있는데 땅을 갖다가 사전에 무슨 시추를 했다든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었으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가 쉽게 얘길합시다 간단히 어떤 효율성 면에서 지금 현재 합정동 공원이 몇 평이죠.  평수로 따져서 약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면적이 2,125㎡ 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2,125㎡면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600평 좀 넘죠, 650평 정도 700평은 못되고.
○위원장 박상수  그럼 말이죠.  그 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놀이터가 말이죠. 주차입구도 안좋아요. 시설을 했을 때도 뒷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차 빠져나오기도 안 좋거든요.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합정동 6호선이 환승역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주차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역시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그 근방이 이면으로 차가 진입하기 좋은 쪽으로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이면은 한 500만원이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백평 따지더라도 얼마 입니까?  25억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6, 7층 주차타워를 세워놓으면 효과면에서도 대단히  그 보다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러한 주차타워를 세워놓는다라면 또 우리 자치단체에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란말에요.  그 역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 돈은 어디로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실 랍니까?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등록된 차량이 몇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현재 82,000대입니다.
이천규위원   82,000대, 그리고 말에요 아까 채재선위원이 질의한 주차진입말뚝이라고 그러나
채재선위원   볼라드
이천규위원  볼라드인지 그것 말에요. 그것은 꼭 필요한 데도 있긴 있는데 아무데나 그게 말에요.  여기 들어오는 데도 뭐 쭉 박아놨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말에요.  거기 인도나 비슷한데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구청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이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구청앞에 있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뭐가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차를 말이죠.  여기서 성산로 가다보면은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면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도 빈발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동사무소의 요청도 있고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하나 정도 박으면 자동차가 못들어오게 하나 밖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쭉 3개를 박아 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하나만 가운데 딱 박아 놓으면 자동차가 진입을 못한다구 그런데 쪼로록 세 개 박아놔가지고 보기 싫고 이상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또 여기 나가다가 구청 뒷골목 보면 인도, 차도 경계한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산 낭비해 가지고 하나도 필요없는 걸 길복판에다 해 가지고 그게 뭐에요
○위원장 박상수  간단히 좀 끝내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283p부터 286p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전용차선 단속원 7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두 명 정년을 하고 나면 70명에 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리에서 상당히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셔서 같이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밥 한 번 같이 먹는 걸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 그거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건교부 훈령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각종 주민들이 교통불편 사항을 신고를 하면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관련업체 대표자하고 민간인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직능단체직원을 포함해서 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하고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다과비
이천규위원  몇 명이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그 지급은 민간인한테 6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구요.  민간인한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위원들한테 지급하고 그런게 아니고 이거는 다과비로 책정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다과비입니다.  그날 하면서 차 마시고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차 마시고 이거 하는 거로군요.  6명이서 하는 거로군요.  6명에서 한달에 한 번씩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동안 민원접수된 사항을 심의를 하거든요.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언급한 내용인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결정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벌써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것이 올해는 97년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해서 절감을 하고 40,000원씩 수당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우리 과에 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근무기간은 일반 현역 군인처럼 조금씩 다릅니다만 최단 6개월에서부터 최장 28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는 경우가 거의 28개월 짜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권오범위원  상당히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거기 저 285p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한 번 봐주세요. 거기 피복비란이 있죠?  285p 285p 이건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과입니다.
권오범위원  그저 공익요원은 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85p 보셨어요?  거기 저 동복이 12명 70,000원 해놨고 하복,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공익요원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현재 총 1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전용차선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을 계상한 겁니다.
권오범위원  공익요원도 틀리네 그러면 여기 12명은 공익요원하고 틀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 그러니까 이 인원은요. 전용차선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이거든요.  전체 168명중에서 전용차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익요원이라도 여기 저 전용차선 단속하는 요원들은 별도로 이 피복비를 주는 군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피복은 주차단속이나 전용차선단속이나 피복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회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을 뿐 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하나 동복이 2회, 하복 2회, 춘추복 2회 그랬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불투명 한 때 말이에요.  사실상 6개월이라면 따질 일도 없고 그런데 거의다 28개월 이라면은 앞으로 2년이상 입을 사람들이니까 1년 있을 사람은 동복을 매년 1년에 두 번씩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말이죠.  제가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을 매년 해주는게 아니고 입대해서 제대할 때 까지 두 벌씩 단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해 나가고 들어 오고하는 그 예상 인원을 잡은 겁니다.  신규로 들어올 사람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권오범위원  아, 그래요?  잘 편성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285p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0원씩해서 12명, 25일 12월 1,440만원 인데요.  이 1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2명이 나왔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중식비인데 그 사람들 점심 식사비 거든요.  그것은 매일 4,000원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전체는 168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용차선에 근무해서 배치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것 밖에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추가로 전용차선에 내년 되면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덕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한현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덕위원  284p 중반 부분에 말에요.  카메라가 156개를 10,000원씩 2회 수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5년이 되도 고장 한 번 안나던데 일률적으로 156대가 두 번씩 고장 난다고 책정을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지금 전용차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근무를 하고 매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률이라든지 특히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장률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를 한번 정도 수리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래서 고장나는 것도 있고 안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156대를 일률적으로 두 번씩 수리를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과다 측정인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고장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고장이 안나고 수리가 안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안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283p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간담회를 연 2회로 해가지고 한 번에 4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씩 잡으셨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라구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는 7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72명인데 제가 얘기 하는 건 72명이 간담회를 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춥고 고생하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고생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삼겹살을 구워먹든 소주를 한 잔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 80명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만 몽땅 먹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각 국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기왕 먹을려면은 1,000원을 더 들이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1,000원을 덜 들이면은 만족하게 못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베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고충이 있는 것을 위로해 줄 때는 가상해서 소주 한병 먹을 것 반병을 더 사서 제대로 먹여줄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근무하는 자세라던가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그 위로를 사기진작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 40만원은 좀 작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부족하면은 과장들이 돈 털어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든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예산액이 사실상 조금 저희가 보기에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재정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 일인당 10,000원 꼴로 잡은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다못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0만원을 갖고서 약 100명이 먹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일 근무자 그러니까 홀수 근무자와 짝수 근무자를 두 번에 나눠서 한다면은 참석해야 되는 인원은 지금 전용차선 단속원 말고 과장 이상이라든지 계장이상 참석하는 인원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2회를 똑같이 참석하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뭐 각 과별로 부족분 얼마씩 더 내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모든 것을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대로 써야 우리 과장님들이 부담이 안가지 제대로 안쓰면은 각 과별로 계장님 이상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은 형식적으로 움추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한현덕위원이 얘기한 카메라 수리비를 물론 이건 하나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버스단속 요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사물과 같이 모든 물건을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수명도 길고 잘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하나의 내 것이 아니고 바로 구청 것이고 고장나면 간단히 고칠 수 있어 이래서 그 장비 관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면은 뭐, 과장님 잔소리 한다고 이분들이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물건은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물건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하면은 이러한 장비 관리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내물건 같으면은 사실상 상당히 아끼고 한 번 이라도 더 닦고 할텐데 공물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취급상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긴데요.  버스전용차선을 그 단속하는 분들이 하절기와 동절기 두 번은 굉장히 기후상 여러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상태라든가 또 단속을 하면서의 불쾌감은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성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뭐 총, 칼 드는데서 근무하다가 이리와서 그런지 아주 오만 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사람들의 자세가 나는 정신자세나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무뚝뚝해도 그렇게 무뚝뚝 할수가 없고 마치 그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다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단속하는 데서 근무해서 습성적으로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실오라기 같은 단속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몇 배 이상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약자라고해서 과시하는 것은 좀 무례한 짓이 아니냐 제가 여러 번 불쾌한 일이 많았었는데도 그렇다고 신분 밝힐 것도 아니고 저는 위반을 해서가 아니고 제 3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할 공직자의 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신교육 만큼은 또 이런 단속을 하면서 단속한 과정에서 대할 수 있는 언어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나쁘게 표현 한 번 해 볼까요?  꼭 생긴 거는 말이야 소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말 함부로 건방지게 반말 찍찍하면서 말이야 자기들 불편한 것만 자기는 그것이 자기 천직이고 자기 직업이라고 말이야 단속이,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그 사람이 단속대상이 됐다고해서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실오라기같은 그런 힘갖고서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히고 상대방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분개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문제는 좀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기왕이면 생글생글 웃고 이게 이렇게 위반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야, 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것 뿐이 안돼요.  우리 공무원 전체가 국민들한테 추앙받고 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나가서 단속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좋아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단속내지 규제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교육을 한 두차례씩 청장님도 하시고 했지만 저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러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교육이나 캠페인은 그사람이 몰랐을 때 교육과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습성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물리적인 어떠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서 해야 사람들이 듣지 그 사람들 백 번 교육하면 뭐해 다 아는 얘기에요.  그렇게 교육해야 실감이 안가요. 본인한테 그 이상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이 이게 실행이 되지 하루에 다섯 번 교육을 해 보세요.  마찬가지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간담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80명 정도가 80명이 2회를 간담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같이 나눠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이게 40명을 한꺼번에 모을 수도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 이제 2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근무조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 하더라도 40명씩 40만원이면은 10,000원씩인데 10,000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사실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소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교통행정과장국명호
  교통지도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