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276p, 277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로 5만원씩 매달 5만원씩에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278p 이거 교통행정과에요.
○위원장 박상수  276p 277p
채재선위원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신문공고료 이거 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 내용은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일간신문에 공고료가 신문사마다 틀리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근데 이 신문은 어느 신문에 기준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3만 5,000원은 중앙 4대 일간지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김영식위원  근데 우리가 신문 공고를 한거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민이 거의 안보는 신문에 신문 여기다만 내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왕이면은 한 번을 횟수를 좁히더라도 대중적으로 보는 신문에 내야지 우리 주민이 특히 서민층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보지 않는 신문 계속 공고를 해버리면 효과가 있겠어요?  의무적으로 뭐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비를 절약하는 차원입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안보는 신문인데 이런 그런 신문에만 내는데 꼭 그렇게 될 이유를 설명 해주세요.  왜 그런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4대 일간지를 지양하고 중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볼 적에 중간급도 아니에요.  전혀 안보는 신문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앞으로는 좀 중요 사항들은 4대 일간지에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전혀 중간급도 아니고 전혀 우리 일반 주민은 거의 안보는 신문에 한 두가지 내고 게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효과가 없고 괜히 여기 2,4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이걸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277p요.  체비지관리 및 무단점유물 정비보조업무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그게 97년도 보면은 1만 9,600원 곱하기 4명 75일인데 78년도 예산은 2만 6,000원 곱하기 1명 75일 이거든요.  4회로.  이거를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단가는 금년에 일용인부 기본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한면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약300일 정도 일년에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일년에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약 300일 정도.  
○위원장 박상수  300일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실제로 쓰는 숫자가.
○위원장 박상수  근데 내년에 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한명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작년에는 4명이였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결국 한명을 쓰는데 그표현같이 그렇게 해서 이쪽에 1회를 4회로 하고 그런 차이고 전체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인데 지적고시하는 거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이거는 사전에 고시할 적에 일단 측량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 결정 되고 난 후에 정확한 지적 현황에 따라 선을 긋기 위해서
이천규위원  두 번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한 번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보상 줄려면은 지적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보상은 별도로 합니다.  보상은 분할측량이라 그래가지고 도시 지적고시 빼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보상을 위해서 정확한 측량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요.  보상 다 완료된 게 얼추 다된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닙니다.  지금 세건 잡혀 있는 거는 장기위주 도시계획 시설 규모 축소에 따라서 지금 이천규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던 거 공사에 있던 사람들이고 세 군데 있는 거를 내년에 확정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측량비 세 곳을 잡아 놓고 기타 측량수는 그외에 발생되는 거를 잡았습니다.  신공덕동 한증막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그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이 다시 측량할라면 이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지적고시 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적 기타 측량 수수료라는 건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위에서 세가지는 확정이 된 건수 구요.  뒤에 꺼는 아직 까지 그 동안에 무발생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도시계획이 새로 되는게 있으면 지적고시로 해놓은 거고 잡아 놓은 거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백지도 이거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 입안같은거 할 때에 칼라가 안들어 가는 무색 도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칼라가 안들어 간 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점용료 업무 추진비라는 게 체비지 관리.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무단점유 정비보조 업무비라는 게 이게 일괄로 일한면에 대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추진 비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가 체비지 업무까지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일용인부?
이천규위원  일용인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건
이천규위원  그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럼 75일 해가지고 4회 네 번을 사야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러니까 일용인부에 편성 입법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일년 300일 정도 사야 하는 그렇게 해서 측정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5일씩 해서 4회를 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매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사람이 일년 300일 간격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천규위원  300일?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대개 어떠한 사람이 하는 거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업무 서류작성 보조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조하는 사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보조원으로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비과에 도시정비과에 갖다 놓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직원이 모자라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대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학생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학생 보다는 학교 졸업하고 적당하게 아직 자리가 안되고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홍성환위원입니다.
277p 보면은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토지관련정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2개 회사에다가 10필지를 지금 감정을 했을 적에 그것이 4,800만원 들어 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480만원.
홍성환위원  480만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10필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이게 10필지가 지금 현재 감정할 자료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보통 체비지를 매매를 하면은 매각건수 그 건수를 지금 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환위원  아직 그 지금 자료는 안잡아져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렇죠.  내년에 인제 수수료
홍성환위원  예산입니다.  예산.  예비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건축과는 287p부터 296p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이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280p 도시설계용역비 이거는 뭘 묻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도시건설 도시설계용역비는요. 저희 성산동 266번지하고 망원동 일대 약 25,500㎡가 내년 후로 아마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준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건축물의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비로 1억 3,000을 예산에
이천규위원  구예산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그 건축 심의 위원이 매월 해요?  15명이서?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심의는 한달에 약 보름, 2주마다 합니다.  한달에 한 두 번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 수당으로 5만원씩 약 그 외부인사 한 7명 됩니다.
이천규위원  15명인데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7명인데 심의비는 12회인데 12회가 더 됩니다.  한 24회되는데
이천규위원  매달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한달에 두번씩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12회야 이것은 1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달에 두 번씩 12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건축 허가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심의는 뭐?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는 지금은 이제 미관지구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도시설계도 심의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미관지구만 심의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축허가가 전혀 없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수가 금년에 지금까지 나간 게 금년에 허가가 354건 나갔습니다.  어제까지 354건이면은 작년의 한 1/3 밖에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심의는 허가가 일반 건축물 이런 것도 다 심의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미관지구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축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종합터미널 또는 다중 집합시설만 심의하고 합니다.  미관지구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통 털어서 지금 금년에 340건인가 몇 건 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는 건축허가 건수입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354건 어제까지 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서 심의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주에 심의 한 번 할 적에는 한 5건 미만입니다.  전에는 도시설계까지 다 하다보니까 10건 내지 15건 되고 했는데 지금은 한 5건 미만입니다.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심의 할려고 그러는데 접수된 것은 2건입니다.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안하게 되면은 또 한달 넘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건수는 적더라도 2주에 한 번 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 넣은 것 이런 것을 조정, 심의 위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금년에 건축법에 건축조직 위원회도 생겨 가지고 5월 말에 금년 5월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직 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차 그 법원에서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화해 신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런 분을 위촉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 허가가 많지 않고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예산 잡아놨던 것은 다 불용액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도시설계용역 있죠?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보면은 6억 2,000이 됐었거든요.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6억 2,000을 했는데 용역설계입찰이 5억 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정도는 낙찰이 돼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 도시 설계라는게 말이죠?  결국은 나오는 걸 보면은 ABC 또는 ABCD 이렇게 묶어서 도시형태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라는 건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박상수  사실 도시설계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도시설계 지역에서의 어떤 건축 행위들이 쌍방에 서로 합의가 안되가지고 사실상 건축이 안되던데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설계용역이라는 게 많은 돈만 들였지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저희 도시설계는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준주거지역이라던가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지금은 일반 상업지역라든가 그 만큼 주민들한테 용적률을 올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약 상업지역을 예를 들더라도 건물을 적게 짓게 되면은 그 주변도시가 조금 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을 크게 짓고 높이 짓고 용도도 좀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먼 장래에 장기적인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용도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기대감은 있지마는 조금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는 못미쳤습니다.  특히 대지면적이 적은 필지에 대해서 공동분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의 계획은 공동개발할 적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많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많더라구요.  사실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분 확보 문제도 있고 이제 그 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꽤 문제이긴 하는데 이렇더라도 이 도시설계용역은 꼭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건축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법 61조에 보게 되면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예, 유응봉위원입니다.  피복비가 금년보다 약 48% 정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55,400원인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1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5,400원이 근무복을 하는데는 좀 무리한 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그거는 여자분들이 아닌 남자분들이죠? 뭐를 사줍니까?  잠바요.
○건축과장 김평국  여름에 사고 겨울에 사는데요.  그리고 금년에 옷이 이 옷입니다.  저희들이 다 입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16명이 지금 저희 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0만원 곱하기 16명 했는데 사실상 근무복은 좀 모자랍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우선 금년에는 55,400원 갖고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 입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해입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입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내든 해 입으셨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을 근무복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똑같이 피복비를 10만원씩 올리라고?  아니면 과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 하면 각과가 똑 같이 근무복을 내년도에 해 입어야 되는데 여름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고 입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근무복을 금년에는 10만원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만 실제로 해 보니까 5만원씩도 한철에 5만원씩 들여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건데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어쨌든 물론 건축과 같은 데는 특이한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마포구에서도 근무복이 다 틀려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구청의 어느 부서로 오면은 근무복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왜냐 하면 또 물론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주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 같은데 뭐 부서도 틀리고 동과 동끼리만 옮겨도 근무복이 색깔이 틀려가지고 입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건축과 직원이 재개발과 간다든지 주택과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가기 때문에 재개발과에 있는 양계장도 마찬가지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건축직 옷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어떻게 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 운영비를 어디서 씁니까?
다른과에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건축과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위임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는 겁니다.  건축심의라든가 행정처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빼쓰는 거에요?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쓰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은 운영비지요.  
김영식위원  운영비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축업무추진비는 다른과에는 다 있는데 그게 따로 없어요.  그건 건축지도추진 위원회에 다 쓰는 건지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지도업무는 그것은요 저희 과비에서 쓰는 겁니다. 과에서 과에서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거 쓰는 거구요 일반 세목의 운영 수당은 따로 쓰는 겁니다.  건축심의 위원하고 건축심의조직위원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5만원씩
김영식위원  아, 그걸 쓰는데 여기된 다과를 한다든가 이 비용을 어디서 쓰느냐고 묻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과는 여기 포함 안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운영비에서 쓰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저희 직원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 있었는데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과에서는 운영비라고 따로 또 올라 왔어요.  건축과 안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는  왜 그렇게 쓰고 다른 과는 다른 예산으로 별도로 올라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내말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수당 개인한테 5만원씩 주는 것 이것만 책정되어 있고 다과라든지 그런 것은 왜 책정을 안했냐 다른 과에는 다 되어 있는데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거 같은 구에서 왜 틀리느냐 내 말은 그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다른 과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여기서 아마 적당히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딴 과에 별도로 올라온 과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건축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쓰는데 딴과는 왜 별도로 다시 올라왔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들이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비로 쓰는 건데요.  300만원이 이것은 저희가 과에서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느 과고 공히 똑같이 올라와요.  300만원 똑같이 올라 왔는데 별도에 올라온 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물론 서무주임하고 과비로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해주면 다 똑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안해야지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하니까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건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