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많은 단속 인력을 투입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 지침에 의거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해 오던 포상금을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이는 포상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에 제8호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급해오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세출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신설되는 제8호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용어가 명기되어 있고 단속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8호 이 사항은 옆에 수정한 내용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 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이 사실상 저희가 원래 제출하려는 기타단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론 말이죠.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낼 적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수정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끝나셨습니까?
채재선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8호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은 입법 처리 대상 제8호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채재선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홍성환위원  저 재청하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건 그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조금 검토를 해서 이 안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 포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걸맞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안도 통과하는 것이 좋다하기 때문에 제 안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류를 했다가 더 검토한 후에 이것을 다른 구청도 현황을 봐가지고 조례안을 통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건 지금 현재 타구청도 역시 이번에 조례 개정을 거의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각 구청 공히 지금 기존에 주던 대로 지금 현재 예산 편성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속원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속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포상금은 98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에서 통과가 되면은 어차피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포상금은 무슨 돈 가지고 줬어요?
홍성환위원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 기존에도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또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없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했던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까닥하면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줄거면은 이러한 조례 개정을 말이죠.  빨리해서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조건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각종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와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 없이는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지금 삽입을 하는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저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아요?  어떠한 주정차 단속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고 있는 것은 도로 교통법이라든지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게 몇 건 한 건당에 주는 거에요?  하나만 단속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저희가 건당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급하는 그러한 지금 여기서 표현 대로 그대로 실적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정액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 일인당 우리 구청같은 경우 1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환위원  현재는 실적 포상금으로 나왔을 때 그러는 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표현은 실적 포상금이라고 돼 있지마는 정액제 형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얼마씩 이쪽으로 지급해 주는 거라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단속 건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니까 우리가 이상 하다는 거에요, 그러고 이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단속원들이 단속을 막하더라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물론 고정적으로 정액으로다가 지급하면은 좋지마는 실적을 올려서 몇 건당에 얼마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안된다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옛날에는 건당 지급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90년도 초반기에는 그걸 했었는데 그런 과잉 단속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실적이라는 건 뺐으면 좋겠어요.  실적 단속원에게 지급한다 실적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하는 지역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면은 위원님들이 고치기 때문에 건당 주느냐, 그런 형식으로는 집행이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실적 없이 그냥 단속요원에 단속한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홍성환위원  실적을 빼고 실적을 빼고 그렇게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여기 실적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희가 현재 통상하면 월 100건 이상 단속 했을 때 인제 우리가 실적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액 형식으로 10만원씩.  그 이하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휴가라든지 해서 단속실적이 없을때 그 사람한테는 지급을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넣어 주시는 것이 그것은 집행하기가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100건당 이하는 단속을 안하면은 지급 안하고 100건 이상을 하면은 지급한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단속을하고 그러더라고
홍성환위원  과잉 단속을 하고 그러죠.  과잉단속을.
이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이제 실적이라는 말을 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들어 간다든지 했을 경우 또 그것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실적이 없을 경우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인제 실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과잉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건당 해놓게 되니까요.  지금 단속하는 요원들이 그냥 우리가 단속하는 요인은 교통에 제약을 주든가 교통이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근데 그냥 그거를 불구하고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붙이고 사진찍고 이런다고,   이면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말이지, 뒷골목 같은 데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근데 실질적으로 월 100건 정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과잉 단속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 기껏해야 3, 4건 그정돈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에 다니면서 또 3, 4건 이상 3, 40건 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는
○위원장 박상수  저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지금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실적이 들어 가질 않고 포상금을 준다라면은 출산휴가 갔을 때도 포상금을 줘야 되고 거의 공무원을 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포상금도 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휴가 갔을 때도 줘야되고
이천규위원  아니 근데 추진 업무비로  그런 식으로 해도
○위원장 박상수  추진 업무비라든가 그거는
채재선위원  어느 정도 실적을 넣어야 되는 거는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과잉단속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천규위원  그렇죠.
채재선위원  이 과잉단속은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단속원들의 교양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면 되는 일이고 실적을 빼버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고 이 이상 공무원에게 이러한 줘야 된다고 하고 넣어야지 빼버리면은 교통지도과 공무원 전부다 정액 형식으로 10만원씩수당 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휴가를 갔다거나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교통지도과 신분으로서 무슨 사고가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 장기 휴가 산전산후 요즘 같으면 2달이잖아요.
  이럴 때도 정액 형식으로 10만원씩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단속 공무원에게만 준다 해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근데 휴가를 얻거나 출산을 하면은 그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채재선위원  단속 공무원이잖아요.  단속하는게 아니라 단속 공무원 그사람 직책이 단속 공무원 아닙니까?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아닙니까?
이천규위원  그래서 여기건
채재선위원  단속 공무원은 줘야 된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이천규위원  먼저 여기에 말이죠.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적에 넣지 말고 이렇게
○위원장 박상수  실적을 안넣을 수가 없어요.
홍성환위원  아니, 야간근무랄지 이런 수고비조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실적으로 하면 만약에 속기록이 나가서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그렇지않아도 과잉단속에 지금 주민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말이야 이거 과잉단속에 실적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야간수당으로 준다고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럽니까?  야간수당으로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말이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10분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채재선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 재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조한영